2019년 7월 1일 부로 폐지된 장애인 등급제가 기존 1등급, 2등급, 3등급은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중증'으로 분류되고,
기존 4등급, 5등급, 6등급은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경증'으로 분류됩니다.
아래의 자료상에는 '심한장애' 와 '전체'로 표기되어 있고 '전체'는 등록장애인 전체에 해당한다는 의미입니다.
국가지원 복지정책이 많지만 그중 장애인에 대한 생활안정이나 자립기반 확충을 목적으로 한 복지정책도 상당히 많아 놓치기 쉬운 복지 혜택이 무엇인지 복지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눈으로 보기 쉽게 표를 인용하여 정리했습니다.
장애인 등록하시면 복지카드를 받게 되는데 생활 속에 할인이나 무료 혜택들을 잘 살펴보시고 아래 표의 복지혜택을 참고하셔서 많은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 아래의 자료들은 울산광역시 홈페이지에서 발췌하였습니다.
- 목차 -
1. 소득지원 혜택
2. 일상생활 지원
3. 건강 및 의료지원
4. 안전 및 권익보장 지원
5. 주거 지원
6. 보육 및 교육 지원
7. 고용 지원
8. 문화 및 여가 지원
1. 소득지원 혜택
※ 5번 항목의 철도,도시철도 요금 감면에서 경증의 경우,
KTX, 새마을호의 할인은 토, 일, 공휴일을 제외한 주중에 한합니다.
또한 도시철도(지하철,전철)의 경우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100% 할인입니다.
2. 일상생활 지원
3. 건강 및 의료 지원
4. 안전 및 권익보장 지원
5. 주거지원
6. 보육 및 교육 지원
7. 고용지원
8. 문화 및 여가 지원
위의 표에서 보듯 수많은 혜택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자칫 놓칠 수 있으니 복지로나 지자체 홈페이지 상에도 자세히 설명되어있으니
꼼꼼히 살펴보시고 놓치지 않도록 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