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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환자와 가족이 꼭 알아야 할 국가지원제도 14가지

경제질병인 암을 극복하기 위한 국가지원제도 14가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암을 진단받은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지원제도입니다.

 

 

 

 

출처:123RF

 

1.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제도

  • 대상 : 암환자 누구나
  • 내용 : 암 산정특례로 등록된 건강보험 환자는 해당 질환의 진료비 중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부분의 5%만 본인이 부담하면 됩니다. (전액 본인부담, 선별급여, 비급여 항목 제외)
  • 문의 : 진료병원 원무팀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이 산정특례 제도의 경우 암환자에게는 자동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크게 고민할 필요는 없습니다.

 

2. 본인부담 상한제 

  • 대상 : 암환자 누구나
  • 내용 : 1년간 암환자가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부담 진료비 총액이 소득 수준에 따라 정해진 본인부담금 상한액 초과시공단에서 일부 부담하는 제도  (2022년 10 분위 기준 598만 원 , 비급여, 선별급여 등 항목제외)
  •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3. 긴급복지 지원제도(의료지원)

  • 대상 :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대상자
  • 내용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비(수술 또는 입원) 를 감당하기 곤란한 사람이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 지원
  • 혜택 : 300만원 한도 내 입원기간 발생한 의료비(비급여 포함)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읍면동 주민센터, 시군구청 담당자 (퇴원 전 신청해야 함)

 

4.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 대상 :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구
  • 내용 :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 질환, 중증난치질환 등 소득 재산기준 및 의료비 발생 수준에 따라 지출한 의료비 중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
  • 혜택 : 연간 180일 이내엣 3천만원 한도 소득 수준에 따라 의료비의 50%~80% 까지 혜택
  •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5.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 대상 : 저소득층(의료급여,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등)
  • 내용 :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암환자에게 암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 혜택 : 연간 최대 300만원 (비급여 포함)
  • 문의 : 주소지 관할 보건소

 

 

6. 긴급복지지원제도

  • 대상:  ①위기사유 발생 ②생계유지 곤란 ③저소득층 등 사유 충족
  • 내용 : 갑작스런 생계관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해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생계, 의료, 주거등을 지원
  • 혜택 : 300만원 한도 내 검사, 치료 등 의료서비스 및 약제비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읍면동 주민센터

 

7.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 대상 : 생계가 곤란한 사람
  • 내용: 생계의 어려움을 겪는 사람 중 지원기준(소득인정액 등)에 따라 필요한 수급액을 지원하는 제도
  • 혜택 : 소득인정액 수준에 따라 다름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마이홈 콜센터(주거급여) 1600-0777

 

8.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 대상 : 만 65세 이상 또는 만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 내용 :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가사 할 동, 인지활동 등을 지원
  •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9. 가사, 간병 방문지원사업

  • 대상 : 만 65세 미만 저소득계층
  • 내용 :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층(차상위계층 이하)에게 가사간병 서비스 지원
  • 혜택 : 소득에 따라 정부지원금 차등 지급(본인부담금 있음)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읍면동 주민센터

 

10. 통합건강증진사업 내 방문건강관리사업

  • 대상 : 만65세 이상 저소득 계층
  • 내용 : 건강행태 개선이 필요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방문건강관리 전문 인력이 가정 등으로 방문하여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 문의 : 읍면동 주민센터

 

11. 암 생존자 통합지지센터 국가암정보센터

  • 내용 : 환자와 가족이 겪는 다양한 문제를 완화시키고 치료 후 일상생활 복귀 등을 돕는 서비스

 

12.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 내용 : 의사가 환자가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받고 있다고 판단하면, 환자의 의향을 존중해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는 제도

 

13. 중앙 호스피스 센터

  • 내용 : 생명의 위협을 받는 환자 및 그 가족은 호스피스 전문 기관에서 통증 등 증상완화와 심리사회적, 영적 돌봄의 호스피스 서비스 제공

 

14. 암 환자 소득공제 혜택

  • 내용: 암 진단으로 인한 중증환자는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고 연말정산 시 200만 원까지 공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