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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주거지원 신청방법 및 신청서류 안내

울산광역시에서는 결혼 후 안정적인 삶의 여건을 만들기 위해 신혼부부 주거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에 포함되시는 신혼부부께서는 아래의 신청방법을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출처:123RF

◇ 지원대상 안내

만 19세~45세 이하 신혼부부가 울산광역시 내에 있는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할 경우에 신청 가능합니다.

 

1. 거주요건 

울산광역시 소재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가구 

 

※공공임대주택이란? 

- 국민임대주택

- 행복주택

- 영구임대주택

- 10년~50년 임대

- 매입임대

- 전세임대(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2. 신혼부부 기간은?

신청일 기준으로 혼인 기간이 10년 이내일 것. (재혼포함)

 

3. 연령 

만 19세 이상, 45세 이하 (부부 중 연소자 기준)

 

4. 제외 대상

주거급여수급자 또는 울주군 신혼부부 주거지원 대상자와 중복 지급이 불가합니다.

 

울산광역시 신혼부부 주거지원 신청하러 가기

 

◇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지원내용

공공임대주택 월 임대료와 자녀수에 따라 임대료와 관리비를 차등지원합니다.

 

 

※출처:울산광역시청

 

◇ 지원기간

지원기간은 혼인 신고일로부터 최대 10년간 (신청한 달부터 지원)

 

지원 제외 대상 

1. 주거급여 수급자

2. 울주군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 대상자 (주거비용 지원, 전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3. 허위자료 제출등으로 지원금을 부당 수령한 것이 판명된 경우 

 

지급방법

- 매월 25일에 신청인 계좌로 입금 

 

신청방법

1. 신청기간

2022.1.1부터 수시로 신청

 

2. 신청방법 

온라인으로 신청 접수

 

3. 신청자

- 부부 중 1인으로서 배우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해당자에 한해 대리수령 신청가능합니다.

 

4. 지원절차

온라인 신청 후 대상자로 결정되면 지급.

 

울산광역시 신혼부부 주거지원 신청하러 가기

 

신청서류 

 

※출처:울산광역시청

 

신청 관련 문의

울산광역시 건축정책과 주거지원팀 229-4415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신혼부부 주거지원사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