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에서는 결혼 후 안정적인 삶의 여건을 만들기 위해 신혼부부 주거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에 포함되시는 신혼부부께서는 아래의 신청방법을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안내
만 19세~45세 이하 신혼부부가 울산광역시 내에 있는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할 경우에 신청 가능합니다.
1. 거주요건
울산광역시 소재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가구
※공공임대주택이란?
- 국민임대주택
- 행복주택
- 영구임대주택
- 10년~50년 임대
- 매입임대
- 전세임대(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2. 신혼부부 기간은?
신청일 기준으로 혼인 기간이 10년 이내일 것. (재혼포함)
3. 연령
만 19세 이상, 45세 이하 (부부 중 연소자 기준)
4. 제외 대상
주거급여수급자 또는 울주군 신혼부부 주거지원 대상자와 중복 지급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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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지원내용
공공임대주택 월 임대료와 자녀수에 따라 임대료와 관리비를 차등지원합니다.

◇ 지원기간
지원기간은 혼인 신고일로부터 최대 10년간 (신청한 달부터 지원)
◇ 지원 제외 대상
1. 주거급여 수급자
2. 울주군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 대상자 (주거비용 지원, 전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3. 허위자료 제출등으로 지원금을 부당 수령한 것이 판명된 경우
◇ 지급방법
- 매월 25일에 신청인 계좌로 입금
◇ 신청방법
1. 신청기간
2022.1.1부터 수시로 신청
2. 신청방법
온라인으로 신청 접수
3. 신청자
- 부부 중 1인으로서 배우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해당자에 한해 대리수령 신청가능합니다.
4. 지원절차
온라인 신청 후 대상자로 결정되면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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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류

◇ 신청 관련 문의
울산광역시 건축정책과 주거지원팀 229-4415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신혼부부 주거지원사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