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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난자 냉동비 지원과 난임 시술비 소득기준 폐지

서울시에서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으로 '난임 지원 확대'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한 해 출생아 10명 중 1명 이 난임 치료를 통해 아이를 낳는데 아이를 낳고 싶어 하는 난임 가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출생의 가능성을 높이고 난임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지원을 늘린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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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120다산콜재단

120다산콜재단, '2023년 제1차 신입사원 임용식'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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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난임 지원 확대 계획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소득기준 및 시술 간 칸막이 폐지
  • 난자 동결 시술비용 지원
  • 고령 (35세 이상) 산모 검사비 지원
  • 다태아 자녀안심보험 지원으로 2024년부터 시행한다는 목표입니다.

 

※출처:서울특별시 홈페이지

 

2.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소득기준 및 시술 간 칸막이 폐지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의 소득기준 (중위 80% 이하)을 폐지
  • 모든 난임부부에게 시술비 (본인부담) 회당 최대 110만 원까지 지원
  • 기존 시술별 횟수 제한도 시술별 칸막이를 없애 시술 종류의 선택권을 보장(신선 10회, 동결 7회, 인공수정 5회)

 

※출처:Pixabay

 

3. 난자 냉동 시술비 지원

 

  • 30~40세 여성 (미혼포함) 에게 최대 200만 원 (첫 시술 비용의 50%)까지 시술비용을 지원
  • 20대 여성이라도 난소종양 관련 질환이나 항암치료로 인해 조기폐경의 가능성이 있다면 (AMH 검사결과 1.0 미만) 지원 가능

 

 

※출처:서울특별시 홈페이지

 

4. 고령 산모 검사비 및 다태아 자녀안심보험 지원

 

 

  • 임신중독증 같은 합병증과 고령 산모(35세 이상)에게 기형아 검사비로 최대 100만 원을 지원
  • 증가하고 있는 쌍둥이의 자녀안심보험 무료 가입을 지원

 

※ 위의 제도는 보건복지부와 협의 하여 내년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라 하니 임신에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시술 과정에 많은 비용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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