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전용차로제란?
버스전용차로제는 대중교통인 버스에 통행우선권을 부여해 도로의 1차선을 버스만 다닐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이것은 개인 승용차의 사용을 억제하고 대중교통의 통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인데요 이 제도는 도로교통법에 근거해 시행 중이며 경찰청장이 전용차로를 지정하며 지정된 차량이 아니면 통행이 불가합니다.
대상차종은 9인승 이상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이며,
승용자동차나 12인승 이하 승합차는 6인 이상이 탑승해야 합니다.
만일 버스전용차로를 무단 이용 시 위반범칙금을 납부해야 하고 벌점도 있으니 아래의 이용가능시간이나 범칙금 정보를 잘 기억해 두시고 고속도로를 이용하시면 좋겠네요.
저의 경우 지방에 살기때문에 한 번씩 서울경기 방면으로 여행이나 볼일을 보러 다닐 때가 있는데 이 버스전용차로의 운영시간이나 범칙금등의 정보를 몰라서 함부로 들어가질 못했는데 이젠 정보를 확실하게 알게 되어 위반의 걱정으로부터 해방되어 마음이 조금은 가볍네요.
버스전용차로 시행 현황 및 구간
경부고속도로의 경우 평일, 주말, 공휴일 구분 없이 7시부터 21시까지 14시간이며,
구간은 오산 IC부터 한남대교남단, 신탄진 IC부터 한남대교남단까지입니다.
영동고속도로의 경우 토, 일, 공휴일, 설날, 추석에만 해당하므로 평일의 경우 버스전용차로제 적용이 안되니 전차선 이용하셔도 무방합니다.
구간은 신갈 JCT부터 호법 JCT까지입니다.
※설날추석연휴는 연휴전날부터 연휴마지막날까지 7시부터 01시까지 18시간이 적용됩니다.
버스전용차로 이용 가능 차량 종류
대상차종을 보면 9인승 이상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로 명시되어 있는데,
국내의 차종중 그랜드스타렉스, 스타리아, 카니발, 코란도투리스코, 그레이스, 로디우스, 베스타, 이스타나등이 포함됩니다.
다만 위의 차량들은 12인승 이하일 경우 6인이상 탑승해야 함을 염두에 두시고 운행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이용에 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