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증 장애인의 복지혜택 30개에 대해 간단히 핵심만 정리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경증 장애인의 30가지 혜택
1. 지하철 및 전철 요금 100% 무료.
2. 철도요금 주중 30% 할인 (KTX , 새마을호 토, 일, 공휴일 제외)
3. 국내선 항공 요금 할인 (대한항공: 30% , 아시아나항공 : 50%)
4. 연안여객선 운임 20% 할인.
5. 전화요금 50% 할인 (시외통화 3만원 이내, 114 요금 전액 면제)
6. 이동통신 요금 할인 (신규가입비 면제, 기본요금 및 국내통화료 : 35% 할인)
7.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배기량 2000CC 승용차, 7~10인승 승용차, 12인승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
8. 국공립 박물관, 국공립 공원, 고궁 무료 입장.
9. 국공립 공연장 입장료 50% 할인 (대관하여 공연하는 경우 제외)
10.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 혜택)
11. 초고속 인터넷 30~40% 할인 (사업자에 따라 할인율 상이)
12. 무주택 세대주 공동주택 특별분양 (청약저축 무관)
13. 보장구 건강보험(의료급여) 급여 가능(건강보험 대상자 90%, 의료수급대상자 100%)
14. 공공체육시설 요금 50% 할인
15.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TV 수신료 면제
16.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 가능
17. 건강보험료 20% 할인(소득기준 제한 있음)
18. 장애아 보육료 지원 가능(만 12세 이하 장애아동)
19. 언어발달 지원 가능
20. 발달재활 서비스 가능
(전국평균가구소득 180% 미만으로서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으로 뇌병변, 지적, 자폐성, 언어, 청각, 시각)
21. 발달장애인 부모 심리상담 서비스 및 가족휴식 지원 가능(전국가구 평균소득 150% 이하)
22.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지원 가능(전국가구 평균소득 150% 이하)
23. 여성장애인 출산 비용 지원 (출산태야 1인 기준, 유산이나 사산을 포함해 100만 원 지원)
24.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만 6세에서 65세 미만의 등록장애인 해당)
25. 장애인 수당
(기준 중위 소득 50% 이하인 차상위계층 중 만 18세 이상 등록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은 1인당 월 4만 원, 보장시설 수급자는 1인당 2만 원)
26. 장애대학생 교육활동 지원
27. 차량구입 시 지역개발 공채 구입 면제
28. 자동차 검사 수수료 30% 할인 (배기량 2000CC 승용차, 7~10인승 승용차, 12인승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
29. 소득세 공제 (1인당 연 200만 원 추가공제)
30. 장애인 의료비 공제(당해연도 의료비 지출액의 15% 공제)
이상 경증 장애인 복지혜택을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