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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우대형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방법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이란?

 

청년 주택드림 청약 통장이란 청년 주택청약 종합저축의 청약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은 그대로 유지되면서 재형기능을 강화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대상

 

1. 만 19세 이상 ~ 만 39세 이하

(병역증명서에 의한 병역 이행기간이 증명되는 경우 현재 연령에서 병역 이행 기간(최대 6년)을 빼고 계산한 연령이 만 34세 이하인 사람 포함)

 

 

 

 

2. 소득

 

직전 연도 신고소득이 있는 자로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인 글로, 사업, 기타 소득자로 소득세 신고, 납부 이행 등이 증빙된 자.

-비과세 소득만 있는 군인(현역병, 사회복무요원 등) 포함

-이자소득 비과세 대상 소득기준은 일부 상이(하단 참조)

-주택여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자

 

3. 가입 시 제출 서류

-소득증빙

① 소득확인증명서(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국세청 홈택스 등에서 발급가능

②원천징수영수증(근로, 사업, 기타 소득)등

③군복무 확인서 또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자격 확인서

④병적증명서

⑤각서(양식 제공)

 

4. 취급 은행

우리은행 1599-0800

KB국민은행 1599-1771

IBK기업은행 1566-2566

NH농협은행 1588-2100

신한은행 1599-8000

KEB하나은행 1599-1111

대구은행 1566-5050

BNK부산은행 1800-1333

BNK경남은행 1600-8585

 

4. 계약 기간

-계약기간은 청약통장 해지 시까지입니다.

 

5. 적용 이자율

-납입원금 5,000만 원 한도 내(단, 전환신규한 경우 전환원금은 제외)에서 신규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인 경우(단 청약당첨으로 인한 해지인 경우에는 2년 미경과라도 적용) 가입일로부터 10년 이내에서 무주택인 기간에 한하여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이율에 우대이율(1.7%)을 더한 이율을 적용 단, 가입 당시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경우에는 가입기간 전체에 대하여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며, 가입기간 중 주택을 취득한 경우 가입일부터 주택 취득일이 속한 연도의 직전 연도 말일까지를 무주택 기간으로 봅니다.

 

※주택도시기금 발췌

 

 

6. 전환신규 주의 사항

-기존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모두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됩니다.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도 가입요건 충족 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단, 기존 계좌가 청약당첨계좌인 경우에는 전환 불가)

 

7. 비과세 혜택

-조체특례제한법 제87조 등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갖춘 대상자가 2년 이상의 가입기간을 유지할 경우, 해당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합계액 500만 원, 원금 연 600만 원 한도로 비과세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요건

① 2025년 12월 31일까지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가입하고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②주택 소유 여부: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당시, 청년(만 19세 ~ 34세, 병역 기간 인정)에 해당하며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세대의 세대주

③소득 : 직전 과세 기간의 총급여액이 3천6백만 원 이하인 근로 소득자 혹은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2천6백만 원원 이하인 자.

④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이자소득 비과세 제외

 

8. 일부 인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자가 주택청약에 당첨된 경우 1회에 한하여 청약당첨 주택의 계약금 납부 목적으로 일부금액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단,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되기 전 주택청약에 당첨된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이자는 일부 금액을 인출할 수 없습니다.)

 

9. 명의 변경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조건을 갖추지 못하였더라도 상속인 명의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의 경우 비과세 혜택은 신청 및 적용이 불가하고, 저축 해지 시 우대이율 적용 저건은 상속인 기준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