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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및 금리, 정부지원 기여금 안내

청년들의 장기적인 재산형성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를 6월 15일부터 시행합니다.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도록 만든 상품으로 만기는 5년입니다.

개인의 소득수준과 납입금액에 따라 정부의 기여금을 매칭하여 지원하고 이자소득은 비과세 혜택을 제공합니다. 

 

 

 

가입신청 기한

6월15일 부터 6월 23일까지 신청가능

첫 5영업일 (6월 15~6월 21)에는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5부제로 가입신청을 하고 6월 22,6월 23일은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후 매월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운영방식

가입가능일 6월15(목) 6월16(금) 6월19(월) 6월20(화) 6월21(수) 6월22~6월23
출생연도끝자리 3, 8 4, 9 0, 5 1, 6 2, 7 모두 가능

 

신청방법

  1. 은행 앱(APP) 에서 연령, 요건, 금융소득종합과세자 여부 등을 확인.
  2. 개인소득, 가구소득은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비대면 확인.
  3. 가구소득 요건 확인은 주민등록등본 기준으로 가구원을 판단한 후 가입자와 가구원의 소득조회 동의를 거쳐 확인.
  4. 모든 요건이 완료되면 가입신청 은행에서 가능여부 안내 
  5. 가입 가능 안내를 받은 후 1개 은행을 선택하여 7월 10일 부터 7월 21 중 계좌 개설 가능(1인 1 계좌)

 

 

청년도약계좌 금리

청년도약계좌 상품은 가입 후 3년은 고정금리이며 이후 2년은 변동금리를 적용합니다.

총 급여 기준 개인소득이 2,400만 원 이하인 경우 우대금리가 부여됩니다.

금리는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http://portal.kfb.or.kr, 금리/수수료 비교공시-예금상품금리비교-청년도약계좌금리)에 공시되어 있으므로 취급은행별 최종 기본금리를 확인 가능합니다.

 

향후 기준금리의 변동이 5년간 없다고 가정 시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한 청년(총 급여 2,400만 원 이하)은 납입금액 이외에도 정부기여금과 이자, 이자비과세 소득으로 연 7.68~8.86% 의 소득이 예상됩니다.

 

 

출처:금융위원회

 

 

가입가능 은행 콜센터

출처:금융위원회

 

 

◆ 5년간 총 급여액 2,400만원 이하인 청년의 경우

 

 

5년간 총급여액 3,600만 원 이하인 청년의 경우

출처:금융위원회

 

이상으로 청년도약계좌의 신청방법과 금리에 대해서 안내해 드렸습니다.

해당되시는 청년 여러분들께 많은 혜택이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