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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나이 계산기, 만나이 통일법 시행

오는 28일부터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됩니다.

이 법이 시행되면 이제 앞으로는 만 나이 연나이로 혼란이 생길 일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만 나이란 출생일을 기준으로 0살로 시작하여 생일이 지날 때마다 1살씩 더하는 나이 계산법입니다.

아래에 만 나이 계산기를 링크를 걸어 두었으니 클릭하시면 쉽게 만 나이를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복지로

 

만 나이 계산기

 

만나이 계산법

 

올해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이번 연도(2023) - 태어난 연도(1992) - 1 = 현재 나이(30세)

 

 

올해 생일부터 이번연도(2023) - 태어난 연도(1992) = 현재 나이(31세)

 

 

 

행정기본법의 개정으로 만 나이 계산 및 표시 원칙의 확립

행정기본법 제7조의 2

행정에 관한 나이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생일을 산입 하여 만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로 표시한다 다만,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로 표시할 수 있다.

 

민법 제158조(나이의 계산과 표시)

나이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로 표시한다. 다만,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로 표시할 수 있다.

 

 

만 나이 계산기

 

 

Q/A

1. 취학 의무 연령에 변화가 있나요?

- 취학 의무 연령은 변화가 없습니다. (초. 중등 교육법)에 따라 종전과 동일하게 만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다음 해 3월 1일에 입학합니다.

 

2. 수령기간, 기초연금 수급시기, 공무원 정년 등에 변화가 있나요?

- 변화가 없습니다. 이미 현행법상 만 나이를 기준으로 시행 중입니다.

 

3.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기존 발급된 증명서들은 그대로 유지 되나요? 

- 네 변화가 없습니다. 이미 현행법상 만 나이를 기준으로 시행중입니다.

 

 

이상으로 만 나이 계산법에 관해 안내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